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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구입 시 내는 세금(신차, 중고차 살 때 내는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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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9. 16.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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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구입 시 내는 세금(신차, 중고차 살 때 내는 세금)
차량을 구입할 때 내는 세금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 차량 구입 시 내는 세금 :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 차량 등록 시 내는 세금 : 취득세, 공채매입비
신차를 구입할 때 내는 세금으로서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차량을 판매하는 회사의 차량 가격표에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중고차를 구입할 때는 위의 세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차량을 등록할 때 내야 하는 것이 취득세와 공채매입입니다.
취득세는 신차와 중고차 구별 없이 7%(단, 경차는 4%)입니다. 신차는 차량 가격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같은 차량이라면 세금은 모두 같을 거지만 중고차는 같은 조건의 차라도 값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때는 차량 구입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중고차 구입 시 내는 취득세는 구입가와 시가표준액을 비교해서 더 높은 금액의 기준으로 취득세를 계산합니다.
아는 사람의 차량을 저렴하게 구입했거나 가족에게 무상으로 주었다고 하면 시가표준액으로 차량 가격을 정하여 세금을 매깁니다.
채권 매입에 대해서 알아보면, 차량을 구입하게 될 때 지자체가 발행하는 공채를 구입해야 합니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지역에서는 도시철도채권을 구입해야 하고, 그 외의 지역은 지역개발채권을 구입해야 합니다.
1600cc 미만의 자동차는 9%의 공채를 매입해야 하고, 1600cc ~2000cc의 자동차는 12%, 2000cc 이상의 자동차는 20%의 공채를 매입합니다.
예를 들어 3000만 원인 2000cc 미만의 자동차를 구매할 때 차량가의 12%인 360만 원의 공채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보통은 이렇게 매입한 공채를 손해를 좀 보겠지만 다시 되팔아서 구입자금을 최소화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만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5년간 보유한 뒤에 이자를 붙인 가격으로 팔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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