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횡단보도 통행방법
차량 운행 시 우회전할 때 보다 더 주의를 해야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위반 시 범칙금이 6만 원(승합차 7만 원)에 벌점 10점이 주어지고 3회 이상 적발 시 과태료 및 보험료 10% 할증된다고 합니다.
사거리에서 우회전할 때 잘 보고 지나가야 하겠습니다.
- 우선 사거리에서 우회전하기 전 전방 신호가 빨간불이냐 녹색 불이냐에 따라 구분하고
- 우회전 하기 전의 보행자도로와
- 우회전하고 난 후 만나는 횡단보도의 통과방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1. 전방 차량신호가 빨간불일 때.
전방 직진 신호등이 빨간불일 경우에 우회전하기 전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지나고 있거나 지나려 할 때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길을 건넌 후에 통과해야 하고 만약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하여 우회전하면 됩니다.
현재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 할 경우엔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다 건너간 것을 확인할 때까지 정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보행자가 없는 경우엔 서행하며 통과하면 됩니다.
그러나 내년(2023년 1월) 부터는 보행자의 유무와 상관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2.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 불일 때.
사거리에서 전방 직진신호가 녹색불이면 우회전하기 전 지나가게 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 할 때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길을 건너고 난 후까지 정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하여 통과하면 됩니다.
3.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의 경우에는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등이 무엇이든 간에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 정지해서 보행자가 길을 건너고 난 후에 통과해야 하고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해서 통과하면 됩니다.
4.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만날 땐 보행자의 유무에 상관없이 무조건 일시정지 후 통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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