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개정된 우회전 통과방법1 우회전 횡단보도 통행방법 우회전 횡단보도 통행방법 차량 운행 시 우회전할 때 보다 더 주의를 해야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위반 시 범칙금이 6만 원(승합차 7만 원)에 벌점 10점이 주어지고 3회 이상 적발 시 과태료 및 보험료 10% 할증된다고 합니다. 사거리에서 우회전할 때 잘 보고 지나가야 하겠습니다. 우선 사거리에서 우회전하기 전 전방 신호가 빨간불이냐 녹색 불이냐에 따라 구분하고 우회전 하기 전의 보행자도로와 우회전하고 난 후 만나는 횡단보도의 통과방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1. 전방 차량신호가 빨간불일 때. 전방 직진 신호등이 빨간불일 경우에 우회전하기 전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지나고 있거나 지나려 할 때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길을 건넌 후에 통과해야 하고 만약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하여 우회전하면 됩니다. 현재는 보행자.. 2022. 7. 14. 이전 1 다음 반응형